금융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비스 해지는 본인확인을 위해 영업점 내방이 필요할 수 있다.
100만 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ATM/CD기)로 인출·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 지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스마트폰, PC 등 미리 지정한 기기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 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본인 해외여행 시 사전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