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정별 보호 실시: 예적금 / 수표 / 공제(보험) 각 5천만 원 보호 실시
• 충분한 기금적립액: 2023년 4월 현재, 타 상호금융권 대비 최고 수준의 기금적립률 유지 중
• 철저한 사고예방: 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 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즉각 조치
• 안전한 예금자보호시스템: 금융·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기금관리 시스템 유지
• 예금자보호: 서민, 영세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게 금융 안전망 제공
• 조합 간 연쇄적인 파산 방지: 예금자보호제도 위기대응 시스템 매뉴얼을 통해 조합들의 예금인출사태 방지
• 지급결제시스템 보호: 신속한 대지급 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지급결제 능력을 보전
• 경기침체에 따른 충격 완화: 예금자보호한도 내 금액을 보호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충격의 완충제 역할
• 파산조합 대위변제: 불법·부실대출 등에 의해 조합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영관리 실시 후 대위변제금 지급
• 합병조합 기금지원: 최근에는 파산의 방식보다는 합병 방식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 → 내가 거래한 신협이 합병되면? 원금과 약정이율 그대로 합병조합으로 이관
• 경영정상화조합 기금지원: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조합에 대해 결손금만큼 기금을 지원 → 경영 부실을 해소함으로써, 조합이 안정적인 출자금 배당 등을 가능하도록 도우며 조합에 대한 공신력 제고
• 안전한 기금운용: 안전성에 최우선을 두어 원금이 보장되는 예치금으로 운용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만, 신협은 「신협법」에 근거한 신협중앙회 자체적인 기금의 조성을 통해서 보호해 드립니다. 또한, 기금이 부족할 시에는 「신협법」에 의하여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의 예적금도 조합원과 동일하게 환급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인·단체 역시 원리금 합계 최고 ‘5천만 원(세전)’ 이내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2023년 4월말 기준 1조 9,62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기금지출 요인을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합니다. 현재 상호금융권 중 보호대상예금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의 기금적립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협은 독립법인체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A신협에 5천만 원, B신협에 5천만 원을 맡기셨으면 5천만 원이 각각 모두 보호되어 1억 원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A신협의 a지점과 b지점에 5천만 원을 예적금한 경우에는 A신협 하나의 법인에 돈을 맡기신 것이므로, 5천만 원을 보호받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전 조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원리금 합계 5천만 원 이내로 조합에 예치하셨다면,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계정으로 들어가는 항목으로,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출자금의 납입으로 인한 조합원 가입 시, 예적금 저율과세와 배당금 수령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상호금융권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