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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안내문

(21.12.01.,~계속 개인신용정보팀)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 신협 및 중앙회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유선이나 신협을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회 신용정보담당자 및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중앙회 신용정보담당자(책임자) : 042-720-1797, 1798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45)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협 인터넷홈페이지(www.cu.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연락중지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거래하는 신협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35조
      •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신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 신협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2)]
      •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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