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입니다.(2011. 9. 30.시행)
필수기재사항: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 행위 내용, 신고취지(이유), 공익침해행위 증거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20억 원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 이사, 쟁송, 임금 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최고 2억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