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칭기관 | 사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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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형 | 경찰, 검찰, 법원, 금융감독원 | 사기 등 사건연루 조사, 개인정보유출 빙자 등 |
은행, 카드사 | 카드대금 연체, 금융거래정보 유출, 거래하지 않은 물품대금 결제 등 | |
우체국, 택배사 | 우편물, 택배, 카드 반송 빙자 등 | |
사칭형 | 가족, 지인 | 자녀납치, 가족상해 협박 및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급전(병원비, 주택 계약금 등) 요구, 금전대차 등 |
대출빙자형 |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 대출수수료 및 보증료 납부, 저금리 및 한도상향 등을 위한 대출상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