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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이란?

민원이란?

민원인(자연인·법인 또는 단체)이 중앙회 및 조합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하며, "고충민원", "금융민원" 및 "기타민원"으로 구분합니다.

고충민원

  •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직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민원처리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 불합리한 법령·제도·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등

금융민원

  • 여·수신, 공제업무 등과 관련하여 금융수요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제기되는 질의, 건의, 요청, 이의신청, 정보, 고발 등에 관한 사항

기타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제도, 시책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중앙회·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
  •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중앙회·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중앙회·조합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 및 수사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