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신협은 출연금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연금 : 매년 예탁금 등의 평균잔액 × 1천분의 5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11, 신협 예금자보호규정 제 9조
다만,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목표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