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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출연금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라 설립된 신협은 출연금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중앙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출연금 : 매년 예탁금 등의 평균잔액 × 1천분의 5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출연금산정

  1. 1부보대상 예금의 범위
    • 신협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 등으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수납한 예탁금 및 적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
  2. 2출연금 산정방식
    출연금 = 해당연도말 예탁금 등의 평균잔액 × 20/10,000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 11, 신협 예금자보호규정 제 9조

다만,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 규모에 도달하면 보험료를 감면(목표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