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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기금제

목표기금제란?

목표기금제는 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하는 경우 출연금을 감면하여 주는 제도로써 2019.7.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률 및 조치현황

기금적립률 및 조치현황 안내
목표규모 2023년도말
기금적립률
조치
하한 상한
1.31% 1.50% 1.552% 2024년도 출연금 100% 감액(면제)

관계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제 80조의 7 (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1. 1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2. 2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3. 3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4. 4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19조의 16(출연금의 감면)
  1. 1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같은 조 1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이하"목표적립규모"라 한다)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감액해야 한다.
  2. 2중앙회는 법 제80조의7제4항에 따라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이 납부하는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을 면제해야 한다.
  3. 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적립규모의 설정과 출연금 감면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가 정한다.
  4. 4중앙회는 제3항에 따라 정한 사항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