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우려가 있으신가요?
신협 채무조정을 활용하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차주분을 위한 맞춤형 방안입니다.
①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이내 도래하는 차주(연체우려자)
②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차주
(연체 산정일 기준 : 원금 혹은 이자 미납시점부터)
구분 | 취약차주 지원 |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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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중소법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중소법인)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중소법인) |
분할상환 대환 | O | O | O |
분할상환대출 상환기간 연장 | O | O | O |
이자율 상한 부여 | O | X | X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O | O | O |
원금상환 유예 또는 이자일부 상환유예 | O | O | O |
이자율 조정 | X | O | O |
채무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 X | O | O |
담보권 실행유예 | X | O | X |
연체이자 감면 | X | O | O |
정상이자 및 원금감면 | X | X | O |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례 | X | X | O |
채무면책 | X | X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