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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절차

민원처리 절차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피해 발생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중앙회에 직접 제출(홈페이지, 서면 등)하거나, 대외기관(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여 이관된 민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민원 회신)됩니다.

민원접수 민원신청사실 통지 민원사실 조사 및 검토 민원 회신
  • 민원접수
  • 민원신청사실 접수
  • 민원사실 조사 및 검토
  • 민원 회신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민원 접수
  • 신협중앙회에 직접 민원을 신청하시거나, 대외기관(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신청하여 이관되는 민원을 우리회에서 민원을 접수합니다.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은 그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민원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사실 통지
  • 민원 접수 즉시 민원신청 사실, 민원 처리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등을 민원인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을 이용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민원사실 조사 및 검토
  •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이 기재한 민원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고, 내부결재 후 민원회신내용을 확정합니다.
  •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당 기간을 정하여 민원소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의 경우 민원인 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에게 민원신청 사실 통지 및 민원회신을 할 수 있습니다.
민원 회신
  • 민원처리기간은 민원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입니다.
  • 처리기간 내에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지연 사유 및 처리예정기간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민원인이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접수되는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답변을 생략하고 내부적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