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분쟁 및 소비자피해 발생시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중앙회에 직접 제출(홈페이지, 서면 등)하거나, 대외기관(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하여 이관된 민원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민원 회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