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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전기통신금융사기'발생시,
  1. 01신속한 유선신고로 계좌지급정지
  2. 02경찰서 신고 및 사고접수
  3. 03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 접수
신협신고센터
1. 유선신고

신협은 고객님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24시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협 대표번호 : 1566-6000

2. 방문신고

유선신고가 어려운 분들은 인근 신협을 방문을 통해 영업시간 내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및 관련기관 콜센터 번호
금융회사 및 관련기관 콜센터 전화번호 안내표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1588-5000 , 1599-5000 제주은행 1588-0079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1588-1599 전북은행 1588-4477
KEB하나은행 1599-1111 경남은행 1588-8585
산업은행 1588-1500 신한은행 1544-8000
기업은행 1588-2588 한국씨티은행 1588-7000
NH농협은행 1588-2100 , 1544-2100 국민은행 1588-9999 , 1599-9999
수협중앙회 1588-1515 대구은행 1588-5050
신협 1566-6000 부산은행 1588-6200
우정사업본부 1588-1900 광주은행 1588-3388 , 1600-4000
새마을금고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1544-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