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조합 업무를 지도, 감독, 지원하며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전국 869개(2023년 말 기준)조합을 회원으로 신협운동의 이념을 전파하고 조합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지도, 검사, 교육, 홍보 등의 지원업무와 협동조합보험인 공제업무를 수행합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대출과 자금운용 시장에 참여하여 유동성 조절기능을 수행하며, 전국 조합의 결제기능을 지원하는 등 조합의 금융업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기관은 총회(대의원회),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본부는 9부문, 25본부, 2실, 1원(부문), 1소, 74팀, 1반 체제로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사업대표 이사제, 검사감독이사제 및 예금자보호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본부는 10개 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인천경기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광주전남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는 중앙회 사업(공제, 신용, 마케팅)및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지원사업팀과 조합에 대한 수익성과 건전성 향상을 지원할 감독팀으로 운영되며 지부는 중앙회 직할로 지원사업 담당과 감독 담당 체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중앙회의 모든 조직은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통해 조합의 건전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협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중앙본부 : 8부문, 1원(부문), 22본부, 2실,72팀, 2반
지역본부 : 10지역본부, 16팀
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감사실
중앙본부 : 9부문, 25본부, 2실, 1원(부문), 1소, 74팀, 1반
지역본부 : 6지역본부, 4지부, 12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