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승진, 재산증가, 신용점수 상승, 연체여부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신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