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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협 자체 채무조정 절차

신협 자체 채무조정 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 채무자 :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구비서류 제출)
  • OO신협 :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10 영업일 이내)
  • 채무자 : 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 결정 (10 영업일 이내)
  • 채무자 / OO신협 :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조정서 작성
  • 채무조정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