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공적 채무조정 제도
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세부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30일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 개인회생 : 기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개인파산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