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신협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신협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해 조합원, 조합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신협인으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직업윤리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한다.
우리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조합원과 조합 임직원을 존중하며, 회원조합에 대해서 정직, 성실, 창의로 지도하며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선다.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10.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