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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전문

신협중앙회는 협동조합의 가치와 신협운동의 정신을 보존하고 신협의 운영원칙을 준수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도경영을 실천하여 조합원, 조합 임직원, 국가와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함으로써 복지사회건설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신협인으로서 지녀야 할 건전한 직업윤리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가치판단과 행동양식으로 삼아 이를 적극 실천한다.

우리는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는 조합원과 조합 임직원을 존중하며, 회원조합에 대해서 정직, 성실, 창의로 지도하며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킨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하지 않으며, 공평한 기회와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선다.

제1장 총칙

  1. 1신용협동조합중앙회임직원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건전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올바른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강령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고 한다)에 소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합원에 대한 윤리

  1. 1임직원은 ⌈조합원⌉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핵심가치라는 인식 하에 항상 조합원을 존중하고 조합원의 입장에서생각한다.
  2. 2임직원은 조합원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노력한다.
  3. 3임직원은 조합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조합원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공정하게 처리한다.
  4. 4임직원은 조합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련법령에 의한 정당한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5임직원은 조합원이 알아야 하거나 조합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3장 조합 임직원 및 조합에 대한 윤리

  1. 1임직원은 조합 임직원의 인격을 존중하고 중앙회와 조합간에 신뢰를 구축한다.
  2. 2임직원은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더불어 중앙회가 발전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항상 조합의 입장에서 정직, 성실, 창의로 지도한다.
  3. 3임직원은 조합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조합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4. 4임직원은 조합을 감독함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5임직원은 지도, 감독 등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및 향응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비용전가 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임직원의 복무윤리

제1절 기본윤리
  1. 1임직원은 신협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2. 2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3. 3임직원은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킨다.
  4. 4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않는다.
제2절 공정한 업무수행
  1. 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관련자로부터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3. 3임직원은 중앙회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이해상반행위금지
  1. 1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앙회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임직원은 중앙회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4절 임직원간 상호존중
  1. 1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풍토를 조성한다.
  2. 2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 고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통한 불쾌감을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임직원의 건전한 문화 유지
  1. 1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금전거래 및 보증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생활화하여야 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1. 1중앙회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사생활을존중한다.
  2. 2중앙회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 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3. 3중앙회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4. 4중앙회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업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5. 5중앙회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 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1. 1중앙회는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국가·지역사회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성실히준수 한다.
  2. 2중앙회는 임직원의 사회활동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3중앙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않는다. 다만, 신협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4. 4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다해야 한다.
  5. 5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6. 6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7. 7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강령은 2006. 10. 30.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