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앙회 신용정보담당자 및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협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자료열람요구권, ② 청약철회권, ③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28)]
[위법계약해지권(§47)]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구분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효력 발생요건 |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행사기간 |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
법적효과 |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2020.10.27.>
※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규와 개별 상품계약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