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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조합별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확인

(2024.02.07.,~현재 개인신용정보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며 이하 ‘신협‘이라 합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처리.
  • 민원 처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일반전송, 마이데이터전송) 이행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1. 개인
  1. 1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2신용거래정보
    • 대출 및 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대출현황,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 ②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
      • ③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 보험(공제 포함. 이하 같음)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보험계약자가 기업,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인인 경우 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
      • ①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
      •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3. 3신용도 판단정보 등
    •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
    •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 ③ 보험사기 사실
      •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2. 기업 및 법인
  1. 1식별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2. 2신용거래정보
    • 대출·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 ② 시설대여, 신용보증, 보증보험,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 ③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 ④ ①부터 ③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
    •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 ②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3. 3신용도 판단정보
    • 기업 및 법인의 신용도 판단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대출금, 신용카드 자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
      • ②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 ③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 ④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 ⑤ 무보증사채의 상환불이행 사실
      • ⑥ ①부터 ⑤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
    •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 ③ 보험사기 사실
      •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4. 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사이에서 처리된 다음의 신용정보(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 ②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
      • ③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
    •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는 제외
  5. 5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
    • 사업의 내용
    •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
    •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 ①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 ②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 정보
  • 신용거래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
  •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등
제공대상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 제휴업무(해당 대출에 한함)기관 :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 재보험사(공제업무에 한함) : 코리안리,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에이스손해보험(주), Gen Re, Munich Re.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기관
    • ① 마이데이터전송(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 ② 일반전송(정보주체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제휴업체 : 제휴업무 수행
  • 재보험사 : 재보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을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제3자 제공 현황 바로가기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의 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금융거래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까지(법규에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법규에 따름)
  • 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신용정보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5년
    •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보관 : 전송요구일로부터 조합거래종료일까지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파기절차
    • 파기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신협은 원활한 신용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 현황 바로가기

조합의 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위탁내용은 해당 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 제공·이용현황 조회요구
  •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본인 신용정보 정정요구
  •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 삭제 요구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의 통지 요구권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서면, 전화,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는 앱, 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의 철회 또는 정정은 요청하신 앱, 웹 등을 통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업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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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신용협동조합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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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속 및 직책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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