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며 이하 ‘신협‘이라 합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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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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