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6.1.1.시행) 사항 반영
□ 개정효과
ㅇ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기준 명확화
ㅇ 총괄기관 업무 명확화
ㅇ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을 요구토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기능 강화
□ 개정 주요내용
ㅇ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기준을 감독규정과 일치(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하 “총괄부서”라 함) 업무에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감독 및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를 추가(안 제10조)
ㅇ 성과평가 부서는 상품판매 부서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설계·운영 시 총괄부서와 사전합의하도록 하고, 총괄부서는 성과보상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적용대상 : 신협중앙회
□ 적용시점 : 2026. 1. 1.
□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팀(☎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