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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게시

(2026.1.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금융소비자보호본부
  • 등록일2025.12.18
  • 조회수89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2026.1.1.시행) 사항 반영

 

개정효과

 

 

 ㅇ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심의·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기준 명확화

 

 

 ㅇ 총괄기관 업무 명확화

 

 

 ㅇ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전 합의 및 개선을 요구토록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기능 강화

 

개정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에 관한 기준을 감독규정과 일치(안 제8조제1항 및 제2)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하 총괄부서라 함) 업무에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조치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감독 및 검사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를 추가(안 제10)

 

 

 성과평가 부서는 상품판매 부서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설계·운영 시 총괄부서와 사전합의하도록 하고, 총괄부서는 성과보상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및 제2) 

 

적용대상 : 신협중앙회

 

적용시점 : 2026. 1. 1.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팀(042-72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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