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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공시

(2022.11.16.)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총관리자
  • 등록일2022.11.23
  • 조회수337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개정 효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총괄기관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도모


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직원

총괄기관 담당직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직무범위를 단순 민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등으로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함


적용대상

· 신협중앙회 임직원


적용 시점

· 2022. 11. 16. 시행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2-72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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