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 개정 효과
·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총괄기관에 둘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도모
□ 개정 주요내용
구분 |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직원 | 총괄기관 담당직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직무범위를 단순 민원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등으로 한정하여 수행하도록 함 |
□ 적용대상
· 신협중앙회 임직원
□ 적용 시점
· 2022. 11. 16. 시행
□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본부(☎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