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 총괄부서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 개정효과
ㅇ 총괄부서 담당직원의 경력 요건 확대 등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 개정 주요내용
ㅇ 총괄부서 담당직원 경력 요건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확대(안 제13조제1항)
ㅇ 조합 실무와 맞지 않는 총괄부서 담당직원의 업무 범위 제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항)
□ 적용대상 : 전국신협
□ 적용시점 : 2026. 7. 13.
□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팀(☎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