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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게시

(2026.7.1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금융소비자보호본부
  • 등록일2026.07.13
  • 조회수72

 

개정이유 : 총괄부서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개정효과

 

 ㅇ 총괄부서 담당직원의 경력 요건 확대 등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개정 주요내용

 

 총괄부서 담당직원 경력 요건을 금융소비자보호법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확대(안 제13조제1)

 

  조합 실무와 맞지 않는 총괄부서 담당직원의 업무 범위 제한 규정 삭제(안 제13조제3)

 

적용대상 : 전국신협

 

적용시점 : 2026. 7. 13.

 

문의처 :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 금융소비자보호팀(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