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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1.02.24
  • 조회수 699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1.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 개정사항 반영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 반영


2. 개정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 내용 반영


기존 대출계약 철회에 관한 내용 삭제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

금융소비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확인절차 의무화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근거규정 신설


금융소비자 철회권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의 철회 의사 확인절차 생략 근거 삭제


3. 시행일 : 2021. 3. 25.


첨 부 1.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주요내용 1.

        2. 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가계용,기업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