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 래 -
1.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 개정사항 반영
○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 반영
2. 개정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 내용 반영
○ 기존 대출계약 철회에 관한 내용 삭제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
○ 금융소비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확인절차 의무화
○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의 해지 요구 근거규정 신설
□ 금융소비자 철회권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의 철회 의사 확인절차 생략 근거 삭제
3. 시행일 : 2021. 3. 25.
첨 부 1.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가계용,기업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