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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인터넷 금융사고 및 사기 주의사항

  • 작성자 a**
  • 작성일 2008.03.19
  • 조회수 7980

대출알선 주의사항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로그인 ID/패스워드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인터넷뱅킹 예약이체는 최초 등록시에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필요하며 이후에는 비밀번호와
  보안카드가 없어도 자동으로 이체가 되므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알려주지 마세요.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
  에 문의하세요.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기로 의심하고 거래하는 금융회사
  에 문의하세요.
대출 신청시 전화, 인터넷으로만 연락하지 말고 대출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인 회사(인가된
  금융회사 또는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먼저 확인 하세요.
범행 수법
생활광고지(벼룩시장 등) 및 인터넷에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광고 게시
긴급대출, 신용대출, 저리대출 등 대출해주겠다는 내용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인터넷뱅킹에 가입 및 일정금액 예치토록 유도
계좌가 없거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 계좌개설과 인터넷뱅킹 가입을 요구
대출알선을 위해서 일정금액의 잔고 유지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예금을 예치토록 요구
사기범들은 대출 안내 및 등록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정보 요구
범인들은 대출 안내 및 등록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예약이체를 통한 자금 인출 후 도주
범인들은 재발급 받은 공인인증서와 피해자가 알려준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신청
피해자의 통장에서 예약 이체일에 범인들의 계좌로 자금이 자동 이체되고 범인들은 자금을 인출 후 도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주의사항
인터넷뱅킹용 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CVC값을 PC에 저장 하지 마세요.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이메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첨부된 파일을 열람 또는 설치하기 전에 백신 등으로 먼저 검사하세요.
범행 수법
온라인으로 예금 잔고 및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확인
범인은 사전에 취득한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예금 잔고 및 현금
  서비스 가능 금액 조회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서비스 신청
인터넷에서 현금서비스 신청시 인증과정이 단순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신청하여 피해자
  계좌로 입금
예) 카드번호 선택, 카드비밀번호(계좌비밀번호와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만으로 인증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자금 인출 후 도주
범인은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 후 자금을 인출하여 도주
범인들은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