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복지사회건설을 지상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전문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인원 |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 1인 (상임) |
검사ㆍ감독이사 1인 (상임) |
전문이사(감사위원 겸직) 2인 (비상임) |
전문이사 3인 (비상임) |
자격요건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이념과 그 가치에 대해 적극 이해하고, 금융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의 직무수행요건에 적합하신 분 |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금융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대학교수(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로 5년 이상 강의한 자 |
3급이상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금융관련업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금융관련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감독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
결격사유(자격제한)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직원인 자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관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 ㆍ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3 중 1에 해당하는 자 |
| ㆍ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으로 재임중 해임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17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ㆍ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3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자 |
ㆍ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 자 (다만, 보증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제외)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정관 제35조의 2(겸업 및 겸직의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사업자, 보험 모집인, 보험대리인 및 보험중개인) |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첨부파일 양식 사용 |
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신용정보활용동의서 1부 : 첨부파일 양식 사용 |
최종학력증명서(대학교 포함) 1부 |
경력증명서·관련 자격증 사본 |
|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반드시 제출요망 |
| - 경력증명서는 이력서 기재사항에 따라 경력기관별로 각각 제출요망 |
|
제재(징계)사항 조회 확인서 : 첨부파일 양식 사용 |
| - 금융관계법령(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참조)에 의한 징계사실여부 확인용 |
| - 금융관계기관에 근무경력자에 한해 제출함 |
| - 발급자는 해당기관의 대표자로 함 |
|
자기소개서 1부 |
|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희망자에 한해 각각 A4 용지 3매 내외 작성요망 |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08.1.25(금) 09:00 ~ 2008.2.4(월)17:00 |
제 출 처 : (우 302-120)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614(둔산동)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0층 기획조정팀) |
제출방법 : 방문(토·공휴일 제외), 등기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기획조정팀(042-720-120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08. 1. 25 |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