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금이체 약관 | | |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 |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 3.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 4.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 5.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 6.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7.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 8.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조합업무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 | 9. <신설> | |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 | CMS 출금이체 약관 | | | 1. (현행과 같음) | | 2. (현행과 같음) | | 3. (현행과 같음) | | 4. (현행과 같음) | | 5. (현행과 같음) | | 6. (현행과 같음) | | 7. (현행과 같음) | | 8. (현행과 같음) | | 9.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조합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 10.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약관 명칭 변경 | | | | | | | | | | | | | | | | | | | 조문 추가 | 전금법시행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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