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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금카드(통장).무매체거래 이용한도 변경안내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7.10.04
  • 조회수 8072

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하시는 조합원(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협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2007.9.13 공고)의 개정 및 조합원님의 소중한 자산보호를 위하여 현금카드 및 무매체거래의 이용 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한도 변경사항
이용매체 이용구분 변경전 변경후
1회 1일 1회 1일
현금카드
(통장)
인출 현금 70만원 700만원 70만원 600만원(통합)
수표 100만원 700만원 100만원
계좌이체 1,000만원 5,000만원 600만원 3,000만원
무매체
거래
인출 현금 70만원 300만원
(통합)
70만원 200만원(통합)
수표 100만원 100만원
시행일
ㅇ 현금카드 : 2007. 10. 5(금)부터
ㅇ 무매체거래 : 2007. 11. 19(월)부터
저희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고객)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전화 : 콜센터 1566-6000 또는 16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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