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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하시는 조합원(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협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감독위원회, 2007.9.13 공고)의 개정 및 조합원님의 소중한 자산보호를 위하여 현금카드 및 무매체거래의 이용 한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한도 변경사항 |
| 이용매체 | 이용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1회 | 1일 | 1회 | 1일 | 현금카드 (통장) | 인출 | 현금 | 70만원 | 700만원 | 70만원 | 600만원(통합) | | 수표 | 100만원 | 700만원 | 100만원 | | 계좌이체 | 1,000만원 | 5,000만원 | 600만원 | 3,000만원 | 무매체 거래 | 인출 | 현금 | 70만원 | 300만원 (통합) | 70만원 | 200만원(통합) | | 수표 | 100만원 | 100만원 | |
시행일 |
ㅇ 현금카드 : 2007. 10. 5(금)부터 ㅇ 무매체거래 : 2007. 11. 19(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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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고객)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 문의전화 : 콜센터 1566-6000 또는 1644-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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