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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납부자자동이체 약관(2007. 8. 24 개정)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7.07.30
  • 조회수 7571

납부자자동이체 약관
2002. 1. 3 제정
2007. 8. 24 개정
신협은 납부자에게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인터넷 및 신협 영업점에 게시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 약관과 제5조의 출금일과 입금일에 관한 사항은 납부자에게 충실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조(약관의 적용) 납부자자동이체에 의하여 각종 자금을 정기적으로 이체하고자 하는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신청, 변경 및 해지) ① 납부자가 납부자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자동이체(신규, 변경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자자동이체를 변경,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기일 전 제2영업일 까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된 거래지시의 철회로 봅니다.
제3조(입금가능 예금종목) ① 납부자자동이체는 납부자가 지정한 자금이체일(이하 "납기일"이라 한다)에 수취인 거래금융기관(이하 "입금은행"이라 한다)의 지정계좌(이하 "입금계좌"이라 한다)로 입금이 됩니다.
② 입금계좌는 보통예탁금, 자립예탁금과 입금은행이 지정하는 당좌, 가계당좌, 보통저축, 자유저축, 기업자유예금, 적금 및 신탁계정이어야 하며, 이 외의 계좌로 이체를 원할 경우 납부자는 입금가능한 계좌와 연계하여 이체할 수 있도록 입금은행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4조(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5조(출금일 및 입금일) 납부자 출금계좌에서 납기일(조합원이 지정한 날이 없는 월의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전 제1영업일에 출금하여 납기일에 입금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6조(이체금액의 인출 및 과실책임) ① 이체금액은 출금계좌의 약관에 의한 지급청구서나 수표 또는 기타 청구방법 등과 관계없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합니다.
② 출금계좌의 예금잔액이 이체금액에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및 납부자 의 귀책사유(잔액증명서 발급, 연체, 법적 지급제한 등)로 출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체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신협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출금우선순위) 납기일전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에서 여러 건(카드대금결제, 어음수표대금결제, 타 자동이체 등)을 출금하여야 할 경우 출금우선순위는 신협에서 정한 자동이체출금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제8조(입금불능시의 처리) ① 입금계좌부재(계좌번호 오류기재 포함), 잔액증명서 발급, 입금한도
초과, 법적제한, 해지 등의 사유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을 납기일에 이은
제1영업일에 출금계좌로 입금시킵니다.
② 입금계좌 부재, 해약의 사유로 입금되지 않는 경우 신협은 납부자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하며, 이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9조(이용수수료) 이용수수료는 신협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체금액 출금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
제10조(약관의 변경) ① 신협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중앙회, 조합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중앙회, 조합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신협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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