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계좌이체 약관 |
| 2002. 1. 3 제정 2007. 8. 24 개정 | | |
제1조(약관의 적용) 지로 자동계좌이체(이하 "자동이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납부자"라 한다)와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 제2조(영업일) |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 |
제3조(출금) ① 납부자가 지급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신협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납부자의 지정계좌에서 출금을 의뢰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납기일(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출금 대체납부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신협의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할 수 있습니다. |
| 제4조(과실책임) 자동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납기일 현재 이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 납부자의 과실에 의하여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납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제5조(부분출금) 부분출금 방식으로 승인된 이용기관의 경우 이용기관의 청구금액에 비해 예금잔액이 부족하여도 동 잔액을 전액 출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대금으로 입금된 어음, 수표 등 타점권 부도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금이체분을 포함한 전액이 출금취소 됩니다. |
| 제6조(출금 우선순위) 납기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신협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 제7조(최초 개시일) 자동납부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이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이용기관으로부터 사전통지받은 납기일을 최초 개시일로 합니다. |
제8조(자동납부 신청) 신협은 자동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신협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신협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
제9조(신청서 제출기한) 제8조에 의한 자동이체(신규, 해지, 변경) 신청시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출금동의의 철회로 봅니다. |
| 제10조(출금기준 및 이의제기) 자동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해당 납기일 신협영업시간 내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에 한하여 이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와 이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정보제공) 자동이체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동이체와 관련된 납부자의 계좌정보(거래신협명, 계좌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등)가 이용기관에 제공됩니다. |
| 제12조(신협의 자동이체 임의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신협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신협에서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제13조(이용기관에 신청시 약관 적용) 제8조의 방법에 따라 자동이체신청서를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14조(약관의 변경) ① 신협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중앙회, 조합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납부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통하여 1개월간 게시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중앙회, 조합 및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는 외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여야 하고, 변경내용이 납부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납부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동 기간안에 납부자의 이의가 신협에 도달하지 않으면 납부자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15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① 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