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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금융 이용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6.04.03
  • 조회수 13075

저희 신협을 이용하시는 조합원(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이용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이용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06. 4. 7(금)
■ 변경내용
'법인'조합원의 조회전용서비스 ID 복수 발급 가능
법인(단, 개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조회전용서비스 이용시 여러개의 ID를 발급받아 계좌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단 하나의 계좌를 여러 ID에서 중복하여 등록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매체거래(무통장거래) 거래한도 축소(시행일:2006.4.14)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출금 현금 1회 70 만원 70 만원 변경 없음
1일 700 만원 200 만원 한도 축소
수표 1회 300 만원 300 만원 변경 없음
1일 700 만원 300 만원 한도 축소
계좌이체 1회 1천 만원 500 만원 한도 축소
1일 5천 만원 1천 만원 한도 축소
ATM(무인현금입출금기)에서 1회 입금 가능액 상향 조정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카드(통장) 현금 70 만원 200 만원
수표 5 매 10 매
무매체 현금 70 만원 100만원
저희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고객)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전자금융 콜센터 1566-6000 또는 16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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