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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6조에 의하여 2006년도 중앙회 임원(회장, 이사)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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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
| 1. 선거하여야할 임원 및 정수 : 회 장 : 1인 |
| 이 사 : 13인 (감사위원 1인 포함) |
감사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에서 이사로 선출된 자로 당일 위원회에 |
| 감사위원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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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거일 : 2006년 2월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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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선거인의 자격 : 정관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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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피선거권자의 자격 : 정관 제35조 및 제35조의 2, |
|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7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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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후보등록기간 : 2006. 1. 16(월) ~ 2006. 1. 25(수) |
| 위 기간중 평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 |
| 토요일은 상오 9시부터 하오 1시까지, 공휴일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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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등록 접수장소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 ( 우/137-06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874-1/(02)590-5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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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필요한 사항 |
| 1) 등록신청서류 |
| ①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
| ② 입후보 추천서 1부 |
| ③ 확인서 1부 |
| ④ 이력서 1부 |
|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
| ⑥ 명함판 사진 2매 |
| ⑦ 개인신용정보 활용동의서 1부 |
| ⑧ 감사위원입후보자등록신청서 1부(선거일에 이사로 선출된 자중 감사위원으로 입후보할 자에 한하여 |
| 선거일 당일에 제출함) |
| 2) 등록 관계서류 교부처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 3) 임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대표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서명날인에 의한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 |
|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제21조에 따라 추천은 회장 및 이사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을 초과하여 |
| 추천할 수 없음 (이중추천의 금지) |
추천시 직인은 반드시 조합의 등록된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 4) 본 임원선거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당 회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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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1.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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