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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2006.1.18. 부터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국내·외적인 테러방지와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해 동제도의 조기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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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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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금융거래 | |
| 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아래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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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인 사항 | |
| - 개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주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 - 외국인 : 국적, 국내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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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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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상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 | |
| 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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