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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객알기 제도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6.01.05
  • 조회수 9063

특정금융거래법이 개정되어 2006.1.18. 부터 고객알기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가 시행됩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국내·외적인 테러방지와 국가신인도 향상을 위해 동제도의 조기 정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고객알기제도(Know Your Customer)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외화는 1만불)이상의 무통장입금·송금, 환전, 자기앞수표 발행 등 금융거래
시 금융실명법에 의한 실지명의 이외에 아래사항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개인 :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법인/단체 : 업종/설립목적, 주된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실지명의
- 외국인 : 국적, 국내거소
02.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5천만원이상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할 경우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
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만 보고토록 하는 현재의 혐의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와는 구별되며,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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