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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자금융 이용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5.12.22
  • 조회수 11813

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해 주시는 조합원(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 사용방법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이용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시 행 일 : 2005. 12. 23(금)
02. 변경내용
개인정보 노출의 최소화
- 인터넷뱅킹 "나의정보" 중 주민번호, 휴대전화, E-Mail의 일부를 "*"처리하여 소중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SMS 제공범위 확대
- SMS 제공범위
ㆍ 제공범위 : 각종 개인정보 및 비밀번호 변경 내역, 사고신고 내역, 자금이체 내역 등
ㆍ SMS신청은 가까운 신협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자금이체시 SMS는 SMS미신청 조합원님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SMS변경 및 해지
ㆍ 인터넷뱅킹은 "나의정보", 텔레뱅킹은 "정보변경" 부분에서 변경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ㆍ 본인확인절차 : 보안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암호, 변경전 휴대전화 끝 4자리
(E-Mail의 경우 앞 4자리)
ㆍ SMS변경 및 해지시에는 변경전(또는 해지전) 연락처에도 SMS가 발송됩니다.
(단, 해지후 SMS를 재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시 보안카드 고유번호(Serial-Number) 질문 추가
- 고유번호 입력방식 : 보안카드의 우측상단의 번호 중 제시하는 번호를 입력
예) 공인인증서 발급시 보안카드고유번호 3번째, 8번째, 9번째 번호 입력 질문시
"3", "8", 9"을 각각 입력합니다.(아래 코드표 참조)
텔레뱅킹 지정번호제 시행
- 2005. 12. 23. 이후 텔레뱅킹을 신규로 신청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반드시 텔레뱅킹 사용 전화번호
(최대 5개까지 가능)를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지정번호의 변경을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시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텔레뱅킹을 통한 조회서비스 이용시 주민등록번호 입력 추가
전자금융 이체거래 장기(6개월 이상) 미사용시 이체거래 제한
- 전자금융을 통해 최종 이체거래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체거래가 없을 시 전자금융의 이체거래를
제한합니다.
- 이체서비스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까운 신협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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