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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 미거래자 이체거래 제한 안내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5.11.29
  • 조회수 9447


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해 주시는 조합원(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감독기관의 전자금융 보안강화 대책에 따라 전자금융 신청후 6개월이상 장기미사용 고객에 대해 전자금융 이체거래서비스를 제한함을 안내 드립니다.

장기미사용 고객의 전자금융 이체거래서비스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장기미사용 고객이란 :
전자금융을 통한 이체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상 이체거래가 없으신 분

02. 적용일 : 2005. 12. 23(금)

03. 제한되는 서비스 : 전자금융(인터넷, 텔레, 모바일뱅킹) 중 이체서비스 단, 조회서비스는 이용 가능

04. 서비스 회복 방법 : 거래하시는 신협을 방문하시어 「전자금융이용신청서」 접수


저희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고객)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566-6000 또는 16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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