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해 주시는 조합원(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조회(잔액/거래내역)서비스"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조회서비스"로의 변경일이 2005년 12월 1일에서 2006년 2월 24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빠른조회(잔액/거래내역)서비스"가 중지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기반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신협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신협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조회(잔액 및 거래내역)서비스"의 변경 예정일 및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빠른 조회 서비스 변경 예정일 : 2006. 2. 24(금) 02. 빠른조회서비스 변경 방식 :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조회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 타행계좌 간편조회는 서비스 중단
03. 인터넷뱅킹서비스 가입시 필요서류 : | | | 구 분 | | 개 인 | | 법 인 | | 임의단체 | | 본 인 (대표자) | | ㆍ실명확인증표 ㆍ통장거래인감 (또는 서명) | |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통장거래 인감 ㆍ대표자 실명증표 ㆍ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ㆍ법인인감증명서(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 으로 표기된 서류만 유효) | |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거래인감 ㆍ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 증) 원본 ㆍ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 | 대리인 | | 불가 | |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거래인감 ㆍ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ㆍ법인대표자의 위임장(신청직원 인적사항, 위임내용기재, 법인 인감날인) ㆍ법인인감증명서 ㆍ대리인(신청직원) 실명확인증표 | |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거래인감 ㆍ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ㆍ대표자의 위임장(대리인인적사항, 위임내용기재, 대표자 인감날인) ㆍ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ㆍ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 저희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고객)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566-6000 또는 1644-6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