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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빠른조회서비스 폐지 안내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5.11.10
  • 조회수 11162


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해 주시는 조합원(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거래 보안 대책 적용에 따라 인터넷뱅킹 가입 없이 이용이 가능하였던
빠른조회(잔액/거래내역)서비스가 공인인증서를 기반으로 하는 조회서비스로 12월1일부터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기반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신협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협 홈페이지(www.cu.co.kr)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이용자에게 귀속되므로, 인터넷뱅킹은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빠른조회(잔액 및 거래내역)서비스의 변경 예정일 및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빠른 조회 서비스 변경 예정일 :

- 2005.12.1(목)

02. 빠른조회서비스 변경 방식 :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한 "조회서비스" 방식으로 변경
- 타행계좌 간편조회는 서비스 중단

03. 인터넷뱅킹서비스 가입시 필요서류 :

구 분 개 인 법 인 임의단체
본 인
(대표자)
ㆍ실명확인증표
ㆍ통장거래인감
(또는 서명)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통장거래 인감
ㆍ대표자 실명증표
ㆍ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ㆍ법인인감증명서(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단,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 으로
표기된 서류만 유효)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거래인감
ㆍ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 증)
원본
ㆍ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 불가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거래인감
ㆍ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ㆍ법인대표자의 위임장(신청직원
인적사항, 위임내용기재, 법인
인감날인)
ㆍ법인인감증명서
ㆍ대리인(신청직원) 실명확인증표
ㆍ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ㆍ거래인감
ㆍ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원본
ㆍ대표자의 위임장(대리인인적사항,
위임내용기재, 대표자 인감날인)
ㆍ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ㆍ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저희 신협은 앞으로도 조합원(고객)님의 편리하고 안전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566-6000 또는 164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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