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주의>취업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 사고 발생

  • 작성자 운**
  • 작성일 2004.08.16
  • 조회수 6698

최근 취업을 빙자한 신종 금융사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네티즌 및 신협가족 여러분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돼 아래 내용을 공지하오니 이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생활정보지에 좋은 조건의 취업 광고를 게재, 찾아 온 구직자의 현금카드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절취하여 예금을 부당 인출한 신종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음 □ 사기 수법(피해자 진술 내용) ○ 생활정보지 등에 연봉 3,000만원 이상 등 좋은 조건으로 구인 광고 ○ 찾아온 구직자를 면접하면서 핸드백 등 소지품은 면접실 밖에 보관토록 유도 ○ 구직자가 면접 받는 사이 구직자 소지품에서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불법 복제한 후, 원 현금카드는 구직자 소지품에 되돌려 놓음 ○ 구직자가 면접 받고 나오면, 신용불량자 여부를 조회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절취, ­ 화면에 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기를 이용, 피해자에게 은행 ARS센터에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잔액조회를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비밀번호 절취 ○ 복제한 현금카드와 절취한 비밀번호를 이용, 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및 계좌 이체 피해 대상 계좌에 잔액이 적은 경우에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다른 피해계좌로부터 계좌이체 입금을 한 후, 현금인출을 하는 수법으로 일일 인출한도(통상 1회 백만원, 1일 10백만원 이내) 회피 및 자금 세탁 □ 피해 사례 ○ ‘04. 7.28 현재 수원,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모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구직자(3개 은행, 5명)로부터 총 1,473만원 피해 사례 접수 ○ 사기 수법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고객 유의 사항 ○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함 ○ 유사한 경험이 있는 고객은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함과 아울러, 잔액조회를 실시하여 이상 발견시 금융회사앞 통보 ○ 특히 사고가 집중된 일자(‘04.7.23(금)) 전후 거래에 대한 확인 필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할 것 1.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일날짜,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2.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3.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4. 공인인증서가 부당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예) 부득이하게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PC를 이용하는 경우, 하드디스크에 공인인증서 저장 금지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차입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핸드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8.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할 것.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