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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2단계 서비스 실시

  • 작성자 관**
  • 작성일 2004.04.21
  • 조회수 7353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서비스 개시

전자정부(http://www.egov.go.kr)에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등 5종의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1. 서비스시간

07:00 ~ 21:00

2. 대상민원 (5종)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등본(서울지역만 가능),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3.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방법

- 전자정부 홈페이지 우측의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공인전자서명 인증서"를 금융기관, 우체국, 증권사 등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본인확인필요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등본, 장애인증명 등 3종
- 민원수수료 결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화폐(사이버패스, http://www.cyberpass.com),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가 1,000원 이하일 경우는 계좌이체, 전자화폐의 방법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전자정부 안내데스크 : (02)3703-3182 [09:00~18:00]
일과시간 이후에는 "이용불편 Q&A"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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