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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공지사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 및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금융소비자보호본부
  • 등록일2023.07.18
  • 조회수120

경찰청www.police.go.kr고용노동부검찰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특별자수 및 신고기간 2023년 7월 12일 수요일부터 10월 11일 수요일까지당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자수 및 신고대상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및 가담자(현금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 환전 등 자금세탁, 대포폰, 대포통장 개설및 유통, 중계기 설치 및 운영, 범죄가담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자수및 신고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112신고보이스피싱범 자수시 형사처벌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범 신고시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금합니다.해외 자수 및 신고중국: +86-166-0004-2116필리핀: +63-0917-152-4784태국: +66-098-095-6010캄보디아: +855-92-444-112라오스: +865-20-555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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