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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공지사항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고수익보장, 특별저가 매수기회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권유,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작성자 금융소비자보호본부
  • 등록일2023.08.10
  • 조회수95

 ◈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대표적인 신고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②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시 매도를 하지 못해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③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


   ④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⑤ 자체 개발한 전자지갑 설치를 유도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보낸 메일로 전자지갑을 연결하라고 하는 경우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습니다


   ⑥ 유명인 또는 유명업체와 관련있는 가상자산으로 투자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은 불법 유사수신이므로 현혹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