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신협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0.11.09
  • 조회수 1172

1. 개정이유


  ■ 예금거래기본약관

     - 예금거래기본약관 변경 공고 시 예금주 권리안내 의무화 반영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고객 채널 상호금융권 확대시행 및 전자서명법 개정사항반영



2. 주요내용

 
  ■ 예금거래기본약관
     - 약관 변경공고 수단에 모바일뱅킹 포함
     - 약관 변경 공고 시 예금주 권리안내 의무화
     - 예금주의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통지의무 삭제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약관
     - 용어변경(“공인인증서”, “거래은행”) 및 상호금융권 확대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용어 정의 추가
     - 이용 채널확대에 따른 명시조항 추가
     -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 이용방법 신설



3. 시행일 : 2020. 12. 10.



4. 주의사항

     - 예금주께서 '예금거래기본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