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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0.11.06
  • 조회수 578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이유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하여 신협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내용 중 불합리한 내용 개선


2. 개정 주요내용

○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 의사 확인 후 대출상환 처리 의무화

○ 채무 이행장소 합리적 조정

○ 약관변경에 대한 고객 안내 강화

○ 합의관할의 합리적 조정


3. 시행일 : 2020. 12. 10.



첨    부 : 1.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주요내용 1.

           2. 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가계용,기업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