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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준 게시

(2023.12.27.)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일부개정

  • 작성자 금융소비자보호본부
  • 등록일2023.12.28
  • 조회수25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23.12.27. 신협중앙회 이사회 결의)

 

개정 효과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도모

 

개정 주요내용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15조제1~3)

 

- 감축방안 마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의 운영 신설

 

-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관련 사항 명확화

 

-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 관련 사항 신설

 

적용 대상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적용 시점

 

 ·20231227일 시행

 

문의처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