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여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23.12.27. 신협중앙회 이사회 결의)
□ 개정 효과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 도모
□ 개정 주요내용
·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제15조제1~3호)
- 감축방안 마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의 운영 신설
-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 관련 사항 명확화
-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 관련 사항 신설
□ 적용 대상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적용
□ 적용 시점
·2023년 12월 27일 시행
□ 문의처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부문(☎042-720-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