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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대상 매입 할인비용 환급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3.12.18
  • 조회수 430

2023.12.18.()부터 과거 국민주택채권 면제대상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1)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 2)본인 소유 3)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

 

2018. 10. 29.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되나

일부 차주의 관련 법령 인지 부족 및 금융회사의 미안내 또는 잘못된 안내로 인해 면제 대상 차주의 오매입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매입의무가 없는 자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당초 채권을 매입한 수탁은행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환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자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실행했던 조합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증빙서류 ※ 

[필수]

(개인사업자) 신분증, 대출받은 사업자등록증

(개인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및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및 법인인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신분증, 위임장

[권장]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지참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