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선거2과-4716(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선거일 등 공고 알림, 2021.11.19.)호
나. 신협중앙회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14조 및 제15조
2. 위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의 선거인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가. 대 상 물 :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선거 선거인명부
나. 열람권자 : 선거권자
다. 열람기간 : 2021. 11. 26.(금) ~ 2021. 12. 12(일)
라. 열람장소 : 신협중앙회 사무실(10층)
마. 이의신청
- 신청권자 : 선거인
- 신 청 처 :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신청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중
- 신청사유 : 선거인명부가 사실과 상이할 때
- 신청방법 : 서면
- 심사결정 :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수정
바. 문 의 처 : 신협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042-720-12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