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상품 검증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일부 수정된 부분(제안요청서 P.3 하단)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내 용 | 비고 |
수정 전 | ※ 종속특약이 부가된 상품의 경우 단가에 종속특약 개수별 할증률을 반영 예시) 종속특약 개수별 할증률 특약 개수 | 1~5 | 6~10 | 11~30 | 31~50 | 51~ | 할증률 | 2배 | 3배 | 4배 | 5배 | 6배 | | 붙임 참조 |
수정 후 | - 종속특약이 부가된 상품의 경우 아래의 종속특약 개수별 할증률을 적용 <종속특약 개수별 할증률> 특약 개수 | 1~5 | 6~10 | 11~30 | 31~50 | 51~ | 할증률 | 2배 | 3배 | 4배 | 5배 | 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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