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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총**
  • 작성일 2021.03.24
  • 조회수 950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기업용)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개정 이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1.3.25. 시행) 제정사항 반영


2. 개정안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 상단(머릿말)에 아래의 문구 삽입

   ㅇ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3조 및 조합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3. 시행일

 □ 이 기준은 2021. 3. 25. 부터 시행됩니다.


4. 첨부파일 : 1. 여신거래기본약관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2. 여신거래기본약관 전문(가계용, 기업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