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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결**
  • 작성일 2020.12.29
  • 조회수 611

안녕하세요 ? 신협체크카드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외체크카드 출시 및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20211 29일자로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내용은 첨부의 약관 개정 신구대비표 및 전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약관 개정에 대해 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으시면 본 약관 개정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개정이유

○ 회원의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해외 체크카드 출시

○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내용 반영


2. 개정주요내용

○ 전자서명법 개정 내용 반영

○ 카드 이용범위 국내에서 해외 이용한도조정 신설

○ 관계법령 등에 따른 해외 이용한도조정 신설

○ 해외 자동화기기 이용방법 및 이용수수료 부과 내용 신설

○ 해외가맹점 이용 시 청구 이용대금 계산 방법 및 적용 환율 내용 신설

○ 전자금융거래법 내용 반영


3. 시행일 : 2021.1.29.




첨부 : 1.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신협체크카드 개인회원약관 일부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