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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협, ‘햇살론 플러스’ 취급…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금융 지원 강화

  • 작성자 총관리자
  • 등록일2025.06.12
  • 조회수445

신협,‘햇살론 플러스취급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금융 지원 강화



- 가산금리 최대 2.5%p 이내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금리 제공

- 연 소득·신용 기준 충족 시 자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세종지역 제외, 전국 신협 영업점에서 접수 가능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519()부터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플러를 전국 영업점에서 취급한다고 밝혔다.

 

햇살론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신협중앙회와 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부 정책자금 대출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비율이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최대 2.5%포인트(p) 이내의 가산리가 적용되어 기존 햇살론 대비 낮은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또는 연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NICE 기준)744점 이하인 저신자영업자다. 운영자금은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은 최대 5,00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대출의 대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이다.

 

신협중앙회 조용록 금융지원본부장은 햇살론 플러스가 금융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신용보증재단은 햇살론 플러스를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세종지역 조합은 취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22(2025. 5. 19), 유효기간 2025. 5. 19.~2026. 5. 18. 이 게시물은 유효기간 이후에도 기록 보존 목적으로 게시됩니다.

 

[햇살론 플러스 유의사항]

대출금리 : 기준금리 + 2.5%p 이내 가산금리

기준금리 : 금융감독원 고시 조달원가

가산금리 : 업무원가, 신용원가, 정책마진, 기타 가감요인(조합원 여부, 대출상환방법, 금리변동주기 등) 또는 전결 조정에 따라 가감

금리종류 : 변동금리

연체금리 : 대출금리 + 연 최대 3%(법정최고금리 20% 이내)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 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금, 이자 등이 일정 기간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 관련한 안내 및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협 영업점이나 신협 고객센터(1566-6000) 또는 홈페이지(cu.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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