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정책 대출상품
정부의 출연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하는 대출 상품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기준금리: 금융감독원 고시 기준금리와 해당 조합 전전월 신규취급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금리 중 낮은 값으로 기준금리 적용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각 구분 내에서는 중복 적용 불가, 구분1과 구분2는 중복 적용 가능
성실상환 요건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1) 최근 과거 6개월간 햇살론 특례보증의 누적 연체일이 60일 이하 및 2) 연체횟수가 6회 미만이며 3) 감면시점 기준 연체중이지 않은 차주(거치기간 및 상환유예 기간은 성실상환 기간 미적용)
단, 보증 협약에 따라 보증료율 변동 가능
단, 보증 협약에 따라 보증료율 변동 가능
| 대출금액 | 인지세액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