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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햇살론

창구

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정책 대출상품

  • 대출 기간 5년 이내
  • 대출한도 서금원 : 1천500만원 이내
    자영업자 : 5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서금원 : 원리금균등분할
    자영업자 : 원금균등분할

정부의 출연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하는 대출 상품

  • 상품명
    • 햇살론(서금원, 자영업자)
  • 상품특징
    • 全금융권 및 정부의 출연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하는 대출상품
  • 상품유형
    • 기타대출
  • 대출기간
    • (서금원 햇살론)
      • - 일반보증(5년 이내, 1년단위 선택가능, 거치기간 없음)
      • - 특례보증(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 선택 가능)
    • (자영업자 햇살론)
      • -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5년 이내)
      • - 대환자금(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 대출대상
    • (서금원 햇살론)
      • - 일반보증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 특례보증 :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자영업자 햇살론)
      • - NICE, KCB에 의한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이며 연 소득 4,500만원 이하 자영업자 또는
      • - 저소득 자영업자(기초생활 수급자 or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서금원 햇살론)
      • - 일반보증 : 최대 1,500만원
      • - 특례보증 : 최대 1,000만원(위탁보증), 단일한도 300만원 (직접보증·추정소득)

        *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 (자영업자 햇살론)
      • - 운영자금 최대 2,000만원
      • - 대환자금 최대 3,000만원
      • - 창업자금 최대 5,000만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 대출금리
    • (서금원 햇살론)
      • - 일반보증 : 10%이내 조합 자율 (변동금리)
      • - 특례보증 : 7% (고정금리)
    • (자영업자 햇살론)
      •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기준금리: 금융감독원 고시 기준금리와 해당 조합 전전월 신규취급 1년 만기 정기예탁금 평균금리 중 낮은 값으로 기준금리 적용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

    • (공통사항)
      •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품별 금리는 보증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
  • 상환방법
    • (서금원 햇살론)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자영업자 햇살론) :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 (서금원 햇살론) : 신협 영업점 방문
    • (자영업자 햇살론) :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해 보증서 발급 후 신협 영업점 방문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담보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고객부담비용
    • (서금원 햇살론)
      • 일반보증 : 보증료율 연 2.5% 이내
        • -(구분1) 사회적 배려 대상자 : 0.5%p 인하
        • -(구분2) 서금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 0.1%p 인하

          각 구분 내에서는 중복 적용 불가, 구분1과 구분2는 중복 적용 가능

      • 특례보증 : 보증료율 일반대상자 연 5.5%, 사회적배려대상자 2.9%
        • - 서금원 신용·부채컨설팅 이수자, 서금원 금융교육 이수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공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 0.1%p 인하
        • - 성실상환 금리(보증료)인하

          성실상환 요건 :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 1년 경과시점부터 1) 최근 과거 6개월간 햇살론 특례보증의 누적 연체일이 60일 이하 및 2) 연체횟수가 6회 미만이며 3) 감면시점 기준 연체중이지 않은 차주(거치기간 및 상환유예 기간은 성실상환 기간 미적용)

        • - 일반대상자
          • (3년 상환) 1년마다 서금원 보증료율 연 1.5%p 인하
          • (5년 상환) 1년마다 서금원 보증료율 연 0.75% 인하
        • - 사회적배려대상자
          • (3년 상환) 1년이상 1.4%p, 2년이상 1.5%p인하
          • (5년 상환) 1년이상 0.7%p, 2년이상 0.7%p, 3년이상 0.7%p, 4년이상 0.8%p 인하

            단, 보증 협약에 따라 보증료율 변동 가능

    • (자영업자 햇살론)
      • 보증료율 1.0% 이내

        단, 보증 협약에 따라 보증료율 변동 가능

    • (공통사항)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시행일 : 2016.03.02.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신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 2026-143호, 유효기간 : 2026.7.13.~2028.7.12.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미적용 상품입니다.
  •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 계약기간 연장 : 불가
  •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민원 및 분쟁 안내
    • 상품 관련한 안내 및 민원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협 영업점이나신협고객센터(1566-6000) 또는 홈페이지(cu.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분쟁 발생 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www.fss.or.kr),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